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제4절(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)
제48조(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)
에 의거하여 2018년도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게시합니다.
※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은 공익법인공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